[영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 못 내는 가구 긴급 지원 할 것"
원희룡 지사 '주거상실 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 지시...공공임대주택 717세대 임대료 50% 감면 지원' 제주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 추진할 계획...공공주택특별법 한시적 예외'
2020-09-29 강내윤 기자
▲ 제주자치도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28일 제주자치도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을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오후 원희룡 지사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 체납 등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윤권 국장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긴급지원임 만큼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