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다중 밀집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 달 13일 부터 과태료 10만원'
'다중 공공 이용시설 3일`14일까지 운영중단'...'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0-09-02 강내윤 기자
▲ 제주자치도 이중환 도민안전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 확대·적용하는 한편,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제주도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2일 오전 10시30분 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코로나 19 지역 확산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시 탑동광장,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 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 방역순찰은 지난 8월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제주지역에서도 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