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게스트하우스 내 자리 벗어난 음주가무 행위는 불법"...'대대적 단속 예고'

28일, '자치경찰단, 가용인력 총동원…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한 불법 야간파티 등 지속 점검'

2020-08-28     강내윤 기자
▲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기자브리핑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야간파티 등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28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오전 제주도청 기자브리핑에서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의 이번 발표는 최근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불법 야간파티가 3밀(밀접·밀집·밀폐)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또한 제주에서도 게스트하우스 내 야간파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날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 관광숙박 시설로 일부 공간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며,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말하고, "그러나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자리를 벗어난 음주와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야간파티 단속과 함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행위 및 불법 관광 영업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