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당장 버려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이어도는 명백한 우리나라 관할수역이다. 마라도에서 불과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276km 떨어진 일본의 도리시마와 247km 떨어진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저우산군도 퉁다오 등 주변국 중 이어도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교통안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상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당장 버려라!
- 이어도는 명백한 우리나라 관할수역이다 -
중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속해 있는 이어도를 해양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에 공식 포함시키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다.
이어도는 명백한 우리나라 관할수역이다. 마라도에서 불과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276km 떨어진 일본의 도리시마와 247km 떨어진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저우산군도 퉁다오 등 주변국 중 이어도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교통안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상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이어도가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끊임없이 이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일이 제주해군기지 강행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경비함·항공기 등 해양경찰청의 장비와 인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때다.
정부는 중국 발언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2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