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폭행 사실 아냐"

2012-03-11     나기자

【서귀포=뉴시스】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는 경찰관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측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주장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57분께 사업단 입구에서 여성 경찰관의 캠코더를 주워 달아난 피의자를 체포해 입건 조사 중"이라며 “오후 4시55분께 여경이 폭행을 당해 채증 장비인 캠코더를 떨어뜨렸고 캠코더를 주워들고 뛰어간 피의자를 기동대장 등 2명이 추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법집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시단 7명이 지켜봤고 시정 또는 권고 조치를 해온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집행을 해나감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