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밭떼기' 거래 피해,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막는다
배포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농가 피해 예방 위한 내용과 분쟁 조정 위한 내용 담겨
제주도가 농가의 '밭떼기' 거래 피해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5,000매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명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으며, 기후와 농산물 가격변동 등 이유로 유통인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 기상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사항(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수확예정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연락처) ▶ 특약사항(농산물 반출 지연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 계약일반조건(목적물 확인, 관리, 인도 , 반출, 위약금) 등으로 분류해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은 물론 분쟁조정 기준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자치도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가 상당수 사라진다”며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