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제주도 공사정지 명령, 국방부 거부할 수 있을까

2012-03-08     나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실시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해군본부로 보냄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제주도와 국방부의 공방에 8일 도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 뜻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정지될 경우 정부의 ‘공사강행’방침이 꺾이면서 지금까지 공사보류 후 ‘15만t 크루즈 입출항 재검증’을 요구해 온 제주도정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 경우 제주도민 사회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돼,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방부가 7일 발표한대로 국토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제주도지사의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된다면, 해군기지 공사는 제주도정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되고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이란 국책사업에서 완전 소외되는 처지가 된다. 이 경우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국가예산 지원과 정부정책 집행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1청사에서 청문회를 갖기로 해군본부에 통보했다. 이 사이에 극적 타협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일단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국토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제주도지사의 명령을 취소’하는 방안은 당국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의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인허가 사무는 국가 사무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입법이 돼 있다. 타 시도처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 위임사무’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얘기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물론 이 사안은 최종 법원이 해석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방부 당국자가 ‘국토부 소관이었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취소권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로 넘어간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허가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지할 수 있기 때문 그렇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법해석을 잘 못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후, 국방부는 ‘공사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 명령은 법원의 판단 때 까지 효력을 갖게 돼 상당기간 공사가 중지될 수 밖에 없다.

또 법원이 국방부가 이 같은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는 형편이고 보면, 이 ‘싸움’에서 제주도는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제주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보여준데다, 제주도정이 지금까지 ‘공사 보류 후 15만t 크루즈 입출항 재검증’ 주장이 타당성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