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보좌관 전격 구속… 충청정가 '곶감 파문' 경색

2012-03-04     나기자

자유선진당 이인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2일 전격 구속되면서 충청정가에 '곶감 파문'이 일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와 판단은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고, 혐의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정치권 논란은 격해지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이 4일 "자유선진당 이인제 국회의원의 보좌관 전평기씨가 곶감을 돌린 혐의로 3월 2일 검찰에 구속 수감됐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직접 실명을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펴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이 이날 공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의 4급 보좌관인 전 씨는 지난 설을 앞두고 관내 유권자 100여 명에게 총 420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월 9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결국 검찰에 구속 수감됐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전 보좌관을 구속수감했다는 것은 곶감 선물세트를 돌린 행위가 다분히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를 앞두고 금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이 이처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정치공세 나선 것은 다분이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전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이 의원의 당선무효 등 처벌은 별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 보좌관의 혐의가 인정돼도 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무효 등에 처해지려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실무 책임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후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 후보가 직접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향후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장담만 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전 보좌관의 행위가 선관위를 통해 드러나면서, 연관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보좌관의 충정은 알지만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논리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세가 격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전 보좌관은 이 의원이 경기 안양에서 고향인 논산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후 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인물이다. 이번 사건이 전 보좌관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공세를 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유권자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충남도당은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 직접 연관성 등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공세로 실효적 처벌을 하려 하는 것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 연관성이 수사에서 밝혀지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당선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