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자연석․화산송이 등 도외 반출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독특한 제주환경 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석, 송이 등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보존자원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월 2일자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타 시도에는 없는 자연석과 화산송이와 같은 희귀한 화산 부산물 등을 포함한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 조례에 포함시켜 습지, 야생동식물 등 다른 자연환경 관리 분야와 통합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언론 등으로부터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 맞는 강화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우선, 도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기존 자연환경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의 보존자원 관리 분야 내용을 큰 변경없이 인용된다.
그러나, 도외 반출 허가 신청량이 자연석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인 경우와 화산분출물(화산송이 등) 1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성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도외반출을 규제하게 된다.
또한,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통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매매 행위를 제한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보존자원의 처리계획을 확인하여 방치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은 3월 22일까지로 자연석․화산송이 등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환경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 도에 필요하고 환경보전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환경자산보전과 유용미생물담당 71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