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나리들, 감사가 우스워?
2013-07-08 퍼블릭 웰
공직 감시망 확대에도 비리 숙지지 않아
외부 청탁에 죄의식 희박 개선의지 없어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망이 넓어지고 있지만, 지역 공무원들의 비리는 숙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과 경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말까지 58명의 조사 인력을 동원해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당수가 비위 사실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존에 수집·분석한 감찰정보와 비위 첩보를 바탕으로 비리가능성이 높은 광역·기초단체를 상대로 집중 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도 출자기관인 경북도개발공사와 영덕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일부 기초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적법한 심사 규정이 있는 데도 편의적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려 특정인과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방만한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경북도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건설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객관적인 기술력을 평가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 시정 명령을 받았다.
영덕군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를 바꿔치기해 부당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의 부패체감도가 높은 지방행정부서에 집중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이 연루된 토착비리를 상당수 확인했다”며 “지역 공직자들이 보다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올 상반기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영남일보가 도 감사관실로부터 입수한 ‘2013년 상반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지역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외부 청탁과 향응 제공에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고, 도 감사관실의 정기적인 감사에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구 3만명 규모의 C군의 경우 22건의 지적을 받아 7건에 대해 시정 조치, 15건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사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5명을 넘었다. 또 인구 10만명이 살고 있는 D시의 경우 19건의 지적 사항을 받았다. 이 가운데 8건 시정, 11건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 출처 ; 영남일보 이창남 기자 argus61@yeongn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