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AI) 전국 16건 발생'...'道, 예방 위한 방역 총력'

'강원.전북 각1건, 경기.충북.경남 각2건, 충남.경북 지역 4건 등 총 16건 발생' 조류독감 발생 확률 증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제주도 83개 가금농가별 방역관리카드 마련

2019-12-16     강내윤 기자

제주자치도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전산화를 통해 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을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섰다.

16일 제주도는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대책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6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H5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강원, 전북 각 1건과 경기, 충북, 경남 각2건, 충남, 경북지역에서 4건, 총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11월 기준 겨울철새 도래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7천여수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함께 발생확률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가금농가 AI 방역 강화방안으로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83개 전업규모 가금농가별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현장점검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 농가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상시 입력해 미흡농가의 보완 여부 등을 재점검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가동하는 것을 물론 공.항만에서 반입가축에 대한 철저한 검역절차와 사후관리, 철새도래지 3개소에 주기적인 생석회 도포와 함께 인근도로와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는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주기적인 방역 실태를 지도, 점검 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 및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인 만큼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AI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해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며 "가금농가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