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버스운송조합,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 경영·서비스 평가 등 14개 분야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토대로 연내 조례 제정 추진

2019-09-02     박혜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내용으로는

△외부 회계감사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운송사업자 제재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비상근 임원 인건비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준공영제 중지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 △준공영제 제외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 등을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보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자체간의 제도개선 협약 합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합의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현재 시행중인 준공영제 조례 중 가장 강화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준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자께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문]원희룡 제주도지사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따른 기자회견 발표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본격 합의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도민사회에서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같은 도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도와 버스운송조합은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의 대중교통은 대부분 버스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승용차 보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대중교통이 근본적인 이동수단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 미보유 가구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23.8% 이며,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도 전체인구의 38.3%나 됩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운수업체의 특성상 이용객이 적은 비수익노선 운행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지역 도민들도 시내권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교통 개편에 앞서 우리 도는 지역에 구분 없이 모든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도민 복지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증가와 맞물려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을 넘음에 따라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길이 생산적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전문가와 관련 업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2년 전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도 전역 시내버스화로 1200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승할인 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하는 등 지난 2년 간 교통비 677억 원(도민 1인당 평균 99,187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버스 증차(개편 전 556대 → 현재 885대)와 함께 버스 노선 수는 89개에서 192개로 확대됐고, 버스 운행횟수도 1일 4,082회에서 6,001회로 47.0% 증가됐습니다.

버스 증차와 촘촘한 노선 연결체계 구축으로 지난해 말 기준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1998년도 이후 20년 만에 6,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연간 1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 투입, 운수업체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도민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시·도 사례들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 6월부터 8월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투명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체결한 협약에는 ▲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재정지원 방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 외부 회계감사 ▲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14개 항목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합의된 사항 가운데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타 시·도는 운수업체가 감사인을 선정하지만, 제주도는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인이 준공영제 7개사를 회계 감사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준공영제 운영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타 시·도 조례에는 없는 ‘비상근 임원 인건비 미지급’을 명시했습니다.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에 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우리 도는 오늘 합의된 협약 내용을 토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타 시·도 준공영제 조례보다 강화된 수준의 조례를 마련하고, 연내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담보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도민의 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 체결을 시발점으로 향후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을 애용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