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오 제주시장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행동은 조심에 조심하라”

2012-02-28     양대영 기자

김상오 제주시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들의 모바일 투표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특별 지시했다.

3.1절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 김 시장은 “시청 타워에 태극기 나무를 비치해 국경일 분위기 조성에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종합민원실이 시행하고 있는 친절운동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인사하기, 스마일운동 등이 본청은 물론 전 읍면동에 확대되도록 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