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벽돌공장 환경성검토요구서 위조, 사업허가 취소하라"

함덕주민들, (주)대덕의 시멘트공장 허가 취소 촉구 업체 관계자와 제주시 담당 공무원 등 검찰 고발

2019-01-16     박혜정 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건립되고 있는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해 함덕리민들이 발끈했다.

함덕리 주민들과 함덕리 시멘트 블로공장 신축반대 대책위는 16일 “조작서류로 부실검토된 (주)대덕의 사업허가 취소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주민들이 해당 업체가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위조된 것"이며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함덕리(리장 한명용)과 함덕리 시멘트 블로공장 신축반대 대책위(공동위원장 한명용. 이정규)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수히 많은 행정적 오류를 주무부서인 제주시청 ‘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과)’방문으로 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늘 명백한 증거가 들어 난 부분만 함덕리차원의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여 행정 대상과 수혜대상은 잘못된 일인의 피해방지가 아닌 커뮤니티의 공익과 평등한 구너리보장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대덕은 시멘트 블록(분류코드 23324) 생산으로 신청했는데 건축승인허가(2017. 9. 18)이후 함덕은 2018년 9월 발행되고 행정 확인 도장을 보유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행정서류엔 인터로킹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분류코드 23325로 바뀌어 도장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인 후 1년 이후 시점에 국장의 서명이 들어가고 주무관의 날인들이 들어간 이 행위는 분명한 공문서 위조이며 국장서명은 타 서류에 날인된 국장의 서명과도 다흔 점을 제시한다. 일인 두 서명의 흔적으로 보아 이는 당연히 사후 급조된 서명위조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주민들은 “인터로킹은 현재 제주생산업체가 전무하여 전량 육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서확인 및 시인) 물건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담합이 없다고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제주전체를 우롱한 것”이러 밝혔다.

이어 “오늘 진행하는 행정처 고소고발조치 외에도 담당 주무관과 부서의 민원 답변에 대한 명백한 오답과 잘못된 신청자격에 대한 무한 우호적인 해결방안들도 분명한 문서 발행을 통하여 전 국민과 세상에 행정적폐를 청산하는 공무원의 자질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덕이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검토요구서는 천안발행으로 일일 2.3키로 시멘틀 사용하는 상하수도, 오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환경사안은 ‘행당사항 없음’으로 진행했다”며 “그러나 함덕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지사의 발행대장에 대덕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제주관할 여수지부의 발행대장 역시 2014년 이래 현재까지 발행흔적(상담시작일, 결정일, 신청일, 발행일, 접수일 등 과정진행 기록대장)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청 주무담당자는 완공 후 발행대장에 올라간다고 오히려 대덕입장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도 이번 발행대장 확인으로 엉터리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