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워킹맘 등 여성들의 양육 및 출산부담 완화

2012-02-21     양대영 기자

아동수당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아동양육부담 완화정책을 주도해온 김우남 의원이 워킹맘 등 여성들의 양육 및 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21일, 시간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통해 워킹맘 등 여성들의 양육부담 및 출산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맞벌이 가정, 모자가정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및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퇴근시간 등이 늦어지는 경우 부모 대신에 아동들을 임시 돌봐주는 시간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현재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에만 이용금액을 차등해 지원해 주는 등, 그 지원수준이 낮아 국가지원의 대폭적인 확대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차상위 계층의 모자, 부자 가정 등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의 경우 8년 동안 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동결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또한 출산가정을 방문해 약 2주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사업은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대부분의 여성들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워킹맘 여성들의 양육 및 출산부담 완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시간제 아이 돌보미 사업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이 사업들이 워킹맘 등 여성들의 양육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우남 의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사업의 적용대상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여성들의 출산비용 부담완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