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업승계기업 발굴지원 공고
2012-02-19 나기자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기업 발굴,지원계획'을 20일 공고한다.
선정 대상 업종은 제조업, 수출업, 음식점업이며 신청자격은 동일 가족 내에서 상속 또는 증여, 매매를 통하여 승계 전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을 승계 후 5년 이상 영위한 업체다.
도는 20일부터 3월30일까지 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가업승계기업 지원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신청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6월중으로 가업승계기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가업승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2억원 범위에서 융자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0.3% 할인과 업종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이 생략된다. 또 인증서와 표찰을 부착, 장수기업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여 나가게 된다.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가업승계기업은 도내에 8개업체가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에 경영안정자금 추가 융자지원, 보증수수료 인하 등을 지원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