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넙치 유통 비양심 업자 항소했지만…"죄질 불량하다"

2012-02-19     나기자

법원이 폐사 넙치를 수백회에 걸쳐 전국 시장에 유통시킨 유통업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19일 식품위생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95회에 걸쳐 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을 염려가 있는 죽은 광어 등을 수집해 포장한 후 식용으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 등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2회에 걸쳐 승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며 "범행기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도 일원의 양식장을 돌아다니며 죽은 광어를 수집한 후, 분류 및 포장해 도매업자에게 식용으로 판매하는 등 총 495회에 걸쳐 시가 1억1500만원 상당의 광어를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