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공무원 “나 떨고 있니?”보조금 지급 관련 담당자 징계처분 불가피
2013-11-19 퍼블릭 웰
포항시 “특혜제공 등 여부 따져 수위 결정”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봇물을 이루며 관련 업무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징계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포항시 조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는 업무 관련자인 △비위행위자(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 등과 업무의 성질인 △정책결정 사항 또는 일반적인 사항 △단순·반복 업무 △단독행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포항시 공무원 2명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이유로 경북도 소유지를 부당하게 매입해 4억3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포항지역 3개 마을의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경북도와 포항시에 이같은 수사 결과를 전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및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자체 징계를 내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은 그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과 자체 징계 등을 따로 받게 된다”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았는 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포항시도 자체 감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삼자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와 고의를 가지고 결제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예산낭비·근무태만 여부 등 여러가지를 따져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눠 처벌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 또는 현재 계장, 과장, 국장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한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북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과 계장 등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축수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련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54건을 적발해 182명을 검거했으며, 각 시·군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출처: 경북매일신문 윤경보기자 |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