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강원 소방공무원, 순직・부상 지원된다!!
2013-11-19 퍼블릭 웰
관련 조례 이달 1일 공포 시행…당사자・가족 사기 진작 위해 마련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과 그 유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강원도 공사・상(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18일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성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7일 개회한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같은 달 16일 의결을 거쳐 이달 1일자로 공포・시행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등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한편 강원소방은 이번 합당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강원도 공사・상(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취지와 주요내용을 직무교육과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기에 나섰다.
출처: 아시아통신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