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 2,434명 신고·신청

2012-02-17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3일부터 금년 2월 11일까지 158개 공관 및 시청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국외부재자 674명, 재외선거인 1,760명 등 모두 2,434명이 신고·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국외부재자 508명, 재외선거인 1,304명, 서귀포시의 경우 국외부재자 166명, 재외선거인 456명이다. 이는 투표가 가능한 해외 제주도민으로 추정되는 12만5천명의 1.9%에 해당한다.

이후 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신청자 명단은 국내로 보내져 명부작성(2. 22 ~ 3. 2)과 열람 과정(3. 3 ~ 3. 7)을 거쳐 오는 3월 12일(선거일전 30일)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등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기간중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 세계 158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첫 재외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고·신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12. 2. 22부터

‘12. 3. 2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3. 3부터

3. 7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3. 8부터

3. 11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3. 12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3. 22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3. 22부터

 

3. 2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법§218의14④

규§136의13

3. 28부터

4. 2까지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4. 11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선 거 일

법§155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176

규§9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