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아파트 경비원 징역형

2012-02-16     나기자

여자 아동을 숙직실에서 강제 추행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B(8·여)양을 숙직실로 데리고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