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후보, 보궐선거비용, 국민의 세금으론 않돼“보궐선거비용 환수조치법 제정, 추진”
2012-02-16 양대영 기자
신후보는 도의원이나 시장등 선출직 공무원이 지역구에 출마할 당시 해당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여 해당 지역의 정책사업이 중단되고 행정 공백등이 생겨 막대한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손실은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 몫으로 남아 도민의 눈높이 맞춤형 생활정치의 실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후보는 제주도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자료를 근거로,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추자, 한경 보궐선거에 사용된 선거관리경비는 지방비 예산으로 전액 부담했으며 선거준비와 실시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총 3억2100만원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국민들의 불만 사항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선출직 공무원중 신병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퇴하는 경우는 관련 비용을 환수 할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무분별한 사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해당지역주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