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령군 공무원 항소심서 법정구속
2013-07-05 퍼블릭 웰
재판부 "죄질 나쁘다" 원심 깨고 징역 1년 선고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의령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령군 공무원 ㄱ(5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령군청 관급공사 주무관이던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있는 2000만 원을 받았고 실제 그 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받은 2000만 원 사용처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렸고 편법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든 점은 사회적 비난이 크다"고 밝혔다.
ㄱ 씨는 6급이던 지난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승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재판부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ㄱ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ㄱ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 출처 :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