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녀 결혼 공공 전산망에 알린 간부 공무원 조사
2013-07-05 퍼블릭 웰
강릉시가 직무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경조사 내용을 공공 전산망을 통해 통지한 5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5월 공공 전산망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기관·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에게 자녀의 결혼 내용을 통지했다. 또 자녀 결혼식 직후 참석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점심을 대접하면서 업자에게 식비를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강릉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A사무관은 관례라며 억울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릉시청 내에서는 A사무관이 지금껏 지역의 많은 경조사에 참여해 온 점을 고려, 징계까지 추진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기회에 의혹받을 일을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지난해 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강릉시는 올해를 깨끗한 강릉, 청렴한 강릉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했다. 단 한 번의 금품수수만으로도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수준의 청렴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모 과장을 직접 검찰에 직무 고발했다.
출처 : 강원일보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