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 예비후보‘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2012-02-03     양대영 기자

고창후예비후보는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가계 부담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병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현재 병원 간병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들이 사(私)적시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라 비용부담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고, 간병서비스의 질 문제등 비제도화로 인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조사결과 환자의 간병료 지출은 월평균 81만으로 보호자의 87,2%가 ‘가계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보호자 중 간병으로 인해 64,5%가 휴가, 휴직, 퇴직을 경험한바 있다고 조사 되었다.

고창후 예비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병원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해결에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창후 예비후보는 “병원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된다면 비용부담 절감뿐만 아니라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 수 있으며, 병원 간병서비스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