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된 후 처남 여친 또 성폭행 30대 '중형'
2012-02-03 나기자
성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가석방 된 후에도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송인권 판사)는 2일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밤 10시 57분께 제주시 화북동 모 마트 건물 502호에서 처남의 여자친구 B(19·여)씨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인해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05년에도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8년 9월 가석방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