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청문회 “몇 년째 팔지 못하는 신경통 같은 부동산”

17일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의원들 "농지법 위반 지적"

2018-08-17     강내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가 육지에서 거주할 당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땅을 팔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것에 '농지법 위반'이라고 잽을 날렸고, 이에대해 고희범 내정자는 "몇 년째 팔지 못 하고 있는 신경통 같은 부동산이다. 최선 다해서 팔겠다"고 약속했다.

박충룡 의원은 “1996년도 농지법 바뀌면서 개인 간 임대 금지돼 있는데 임대돼 있다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한 거 맞지 않느냐”며 “이 땅을 1억 9천에 샀으며, 저축 전세보전금 얘기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빚이 8억 4천 있는데 1억 9천 취득세 내고 100평 자경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희범 내정자는 “그 점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 했다”며 “서울에 살면서 퇴직하면 농사를 짓겠다고 벽지 외진 곳으로 가서 땅을 샀고, 그 땅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밭에 대지 조성돼있고 거기서 13년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사도 계속 지었고 과실나무도 있다. 지금은 자경을 못 하고 있어 임대인이 관리하도록 부탁했다”고 설명하고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지금 살고 잇는집 신엄 바닷가 쪽인데 바람이 센 편이라 능력되면 바람 안 부는 곳으로 집 옮길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고희범 내정자는 최근 2017년 6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00평을 1억 9천만원, 평당 190만원에 자경 목적으로 매입한 바 있다.

이어 문경은 의원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해당된다”며 “제주도에는 농지관리계획이라 해서 6061명이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 처분을 당했다. 이 분들 보시면서 시장으로 취임하시면 어떤 명분으로 이 분들을 설득할 것이냐, 비슷한 상황인 사람 많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처분 받았는데 6061명이랑 비교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 내정자는 “일단 농사 배추 무 심을 생각이었지만 가뭄 때문에 못 했다”며 “경기도 벽지 땅 몇 년째 팔지 못 해서 이러는 것이다. 신경통 같은 부동산이다. 그렇다고 제가 올라가서 자경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만 최선 다해서 팔겠다”고 약속했다.

김황국 의원 또한 “농지법 위반 관해 1997년 땅 매입 농지취득자격서 받았고, 최근에 100평의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 때도 농지자격증명 했지 않느냐”며 ”답변서 중에 농지용 특별조사로 미경작 농지 행정처분과 불법전용 사전단속 해 경자유지를 할 것이라고 했다“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이제 행정시장으로 가시게 되면 행정 철학이랑 안 먹힌다. 그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며 “본인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맞지가 않는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맞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