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세 국회의원 "2월 관광객 부가세 환급 법 개정돼야"

2012-01-27     나기자

제주출신 국회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의원은 "지난해 4월2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8개월이 지났지만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은 감감무소식이다"며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해야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이들 세 의원은 이날 '정부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즉극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환급시스템의 구축등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변명은 허구에 불과하고, 결국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으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역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부가세 환급제도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제주도의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이양 경비를 제주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 스스로가 추진해온 정책이 아니냐"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도민을 협박하지 말고 부가헤 환급제도를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뉴시스
 


<성명서 전문>

지난 2011년 4월 29일, 제주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제주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와 도 전역면세화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뿐, 제주특별법 통과 후 8개월이 지났지만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제주특별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급시스템의 구축 등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변명은 허구에 불과함이 이미 드러났다. 결국 정부입장은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으면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역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오만한 정권인가?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를 볼모로 영리병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주도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주도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인단 말인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미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제주지역 의원들이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욱이 부가세 환급제도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제주자치도로의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이양 경비를 제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 스스로가 추진해온 정책이 아닌가?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도민을 협박하지 말고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즉각 실시하라. 그렇지 않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저항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실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