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 제주4·3특별법개정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주장해왔던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이 제주4·3해결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토론자 전원의 공감대가 마련됐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에 의해 보장되었던 조사 조직 및 권한, 조사 방법 등이 제주4·3 진상조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서의 격상, 진상조사단 설치의 의무화 등을 반영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김민훈 정책전문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은 축전을 통해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한 도민적 공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 중앙당의 협력을 구해 제주4·3특별법의 개정에 도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식적인 토론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주4·3유족회 등이 참여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통한 제주4·3해결에 4·3관련 단체 및 주요 정당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