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정당과의 통합, 원칙적인 찬성, 지지한다”
장성철 도당위원장 “개혁적 보수와는 함께 할 수 있다”
“4.3 실질적인 진상조사 및 보상업무 실무집행력 매우 중요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한 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 결과 중도 개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개혁적 보수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 내렸다"며 ”양당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양당 통합에 대한 당대표 재신임투표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바른정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려는 것은 본인들이 내놓으려고 했던 신념이 좌절됐으면 정치를 좀 쉬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재 분명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변화에 매우 진중한 모습을 인정하는 여론도 있겠지만, 그 변화가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맞는지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달 위원장은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제주4·3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내용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에서 규정했던 조사권한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과거사법의 내용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조사권한은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제주특별법 제3조 ‘제주4·3위원회’는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들도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은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위원의 신분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전부개정법률안 제4조에서 규정한 제주4·3위원회의 진상 조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을 두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보상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진상조사 및 보상업무는 실무집행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각각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에 그치고 있다”며 “진상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상규명이 미진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제주4·3 완전해결’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이 절실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그것은 2007년 1월 24일 개정된 제주4·3특별법 제8조의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에 신설된 ‘추가진상조사’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중앙정부에게 실질적인 추가진상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제공했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제주4·3위원회의 권한사항의 핵심인데 어떻게 제주4·3관련 재단의 업무로 규정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2007년 1월 당시, 제주4·3특별법개정을 주도했던 정치세력은 도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