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귀성․관광객 불편 최소화 등 추석 연휴 대책 마련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중점 추진
시민과 귀성․관광객, 추석 연휴 손님 맞이 및 고향방문 환영 분위기 조성

2017-09-18     오창훈 기자

제주시(시장 고경실)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고향 방문 귀성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제주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과 귀성․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는 추석을 맞아 고향 방문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선물하기 위해 오는 22일 제주시 전 지역에서 시민, 유관기관, 단체 회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추석 맞이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주요 도로변 풀베기, 마을안길, 공원 청소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따뜻한 고향의 온정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읍․면․동 및 마을별로 고향 방문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별 주민과 귀성객들이 함께하는 화합 행사 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비상진료, 교통 문제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동안(9. 30.~10. 9.)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시민 불편 해소 상황실은 연휴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비상진료 실시, 관광안내 및 불편신고 접수, 쓰레기 및 상하수도 관련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 대비 분야별 대책은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살리기, 쓰레기 처리 및 교통 불편 해소 대책, 각종 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비상진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제주시는 이번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수용품 등 성수품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합동 지도․점검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캠페인 실시한다.

또 추석절 체불임금 해소 집중 지도기간 운영, 추석 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키로 했다.

# 쓰레기 처리 및 환경정비

제주시는 연휴기간에도 쓰레기 수거는 평상시와 같이 05시부터 14시까지 수거 다만, 추석 당일은 전날 22시부터 당일 04시까지 수거와 시 본청 및 읍․면 쓰레기 기동 처리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명절 음식문화 개선, 과대포장 행위 단속 등을 통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주요 도로변 풀베기, 마을 진입로,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 대중교통 운행 안내 및 교통 불편 해소

제주시는 대중교통 운행 안내 및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교통 대책 상황실 운영과 여객선과 도항선 운항 정보 및 기상 악화시 주민 수송대책 강구를 위한 해상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연휴기간 동안 공영 주차장 23개소 무료 개방, 주요 교통 혼잡구역 주차 지도 단속 강화등을 실시한다.

# 훈훈하고 인정미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

제주시 연휴기간이 길어진 만큼 더욱 큰 소외감을 느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87개소 3333명, 저소득층 1만5130여 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한다.

또한 충혼묘지, 무연고 공설묘지 벌초 등을 실시한다.

#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안전관리 대책

제주시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60개소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관광안내 표지판, 관광숙박업 등 관광시설 및 사업장, 건축공사장안전 점검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점검,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급수 및 우수 침수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전통 재래시장, 상가, 취약계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키로 했다.

이밖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집중 감시 활동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 ‣연휴기간 중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지정 안내 ‣집단 설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방역체계 확립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