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2017-09-05     오창훈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수요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하여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연 50여명이 투입된다.

이 기간에는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치,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 가오리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산물을 유통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한 거짓표시 우려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는 물론 원산지가 의심 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정밀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조사로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 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널리 사랑받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