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요금 인가제 도입‘ 관련 법안발의 환영"

국민의당 "위성곤 의원의 항공 사업법 법안 발의 환영" 논평
"인가제는 국제항공 운송요금에 적용...도입 근거 충분하다"

2017-08-09     오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선거구)이 9일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당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 사업법은 국제항공 운송요금은 인가제로 되어 있으나 국내항공운송 요금은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인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저가항공사들이 항공 요금을 인상해도 제주도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내항공 운송요금 인가제 도입’ 관련 법안 발의는 지난 4월 7일 위성곤 의원이 저가항공사 주도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저가항공사들의 항공료 인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담합조사 착수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한 인상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로 평가한다”며 “지난 4월 7일, 저가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기점 항공교통시장은 과점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내항공운송 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제는 이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근거는 충분하다는 견해도 제시한 바 있다”며 “또한 지난 7월 19일, ‘제주도의 제주항공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패소’를 접하며, 제도적 대응책으로 ‘국내항공 운송요금 예고제의 인가제 변경’을 원희룡 도정에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갑작스런 항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제주경제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3월 31일 제주도의회가 채택한 <제주항공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고해 있는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등과 그 취지와 내용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원희룡 도정에 대하여 꼭 지적할 것이 있다”며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도 반드시 진행하면서, 동시에 ‘항공요금 인가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항공요금 안정화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