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증산량 상임위 통과, 25일 본회의는?
도의회 환경도시위, 1일 150톤→130톤 조정 의결
4년여만에 본회의 상정 재추진...제주시민단체 '반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량안이 4년여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35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제출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 신청안의 1일 취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했다
한진그룹이 지난 1984년에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를 득한 이후, 33년만에 증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그룹에서 증산을 신청한 1일 50톤을 30톤 규모로 줄이고 부대조건을 달아 해당 동의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동의안은 오는 7월 25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41명 전체 도의원의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당초 한진그룹은 1일 100톤(월 3000톤, 연 3만 6000톤)의 제주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었으며, 최근 항공 수송객의 증가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1일 50톤 취수를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한진그룹은 제주도정에 5차례 걸쳐 취수량 증산을 요청해 왔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2번은 지하수심의위에서 반려됐고, 2번은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본회의까지 상정된 적이 있었으나 의장이 직권으로 보류시킨 적도 있었다.
허가받지 못한 이유중에는 제주 지하수는 공공재 성격을 띤 제주도의 천연자원이다. 지하수를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취수해 이득을 취하는 건 공공재 사용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도민사회의 공론이 매우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에는 '형평성' 논리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통해 가결.부결 여부가 판가름 날지가 주목된다. 이날 3시간 여에 걸친 심의에서 의원들은 사기업이 제주의 지하수로 이윤을 취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등을 지적했다.
환도위 소속 도의원들은 대부분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에 대해 비판을 가하긴 했지만 증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
오히려 일부 환도위 의원들은 한진그룹이 그간 제주를 위해 활동한 노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도민들이 잘 몰라서 반대를 하고 있다거나, 제주소주 기업에 퍼주는 건 되고 한진에는 안 된다는 건 이치가 맞지 않다는 등의 논리를 펴면서 제주도정이 이번 기회에 지하수 관리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환도위는 이날 심의가 끝난 후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공항(주)에서 150톤을 요청했지만 130톤으로 감량해서 통과시켰다"면서 먹는샘물의 일반판매를 지양할 것 등을 담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부대의견은 △지하수 수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원인규명 필요, △항공승객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 △지하수위 강하 등 위험징후 발견시 취수 증단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만큼 지역사회 공헌에 나설 것 등이다.
한편 환도위 심의가 열린 이날 도의회 정문 앞 등에서는 동의안을 부결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피켓시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