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16일∼2월12일 선거불법 집중단속
2012-01-13 나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극성)는 오는 16일부터 2월12일까지 선거관련 불법행위 ‘설·대보름 특별단속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도 선관위가 벌이는 이번 단속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도 선관위는 특히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체제를 상시 유지키로 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인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 등에는 전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 선관위는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를 하고,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조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