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총장 거취는 대학정관에 의해 결정”
제주국제대학교는 지난 25일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과 관련된 투표 결과에 대해 학내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지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학당국은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 투표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충석 총장 이하 대학집행부는 제주국제대학교의 영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본급 삭감이라는 부득이한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조정안>에 대해 투표 형식을 빌어서 대학의 교원과 직원별로 판단과 선택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대학당국은 “지난 2016.6.10 탐라대 부지매각 대금 약 416억원이 교비회계로 전입되어, 애초 계획했던 시설환경개선자금 일부 투입 약 40억과 금융차입금 상환 약 93억은 예정대로 집행됐다”며 “그러나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집단의 탐라대 부지 가압류, 강제경매에 따른 예기치 못한 비용 및 이자, 지연손해금 지출 약 22억 등으로 인한 대학 보유금의 감소, 등록금수입 대비 과도한 임금부담으로 인한 보유금 잠식 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대학의 영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대학실정에 맞는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현재 보유적립금은 약 72억 정도이나, 2018학년도~2020학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적자운영에 대비해야 함으로 보유적립금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생존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서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도 없이 오로지 보유적립금 전액을 임금으로만 일거에 소진시키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본급 삭감이라는 부득이한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당국은 “투표는 고충석 총장이 선제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이유는 기본급 삭감을 토대로 한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에 대해 강제경매에 나서며 대학 정상화를 지체시켰던 일부 교직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뻔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용자산을 처분하든 빚을 내든 돈을 마련해서 2017년도에도 기본급과 수당을 전부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나선 것이다. 이에 총장은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마련한 <보수체계 조정안>을 구성원들이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의 근본 목적은 구성원들이 대학집행부에서 마련한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을 수용하는지 아닌지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신임 그 자체를 묻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다만, 고충석 총장은 이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과도한 임금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과 대학을 위한 투자도 불가능해 지는 등 비정상적인 대학운영에 직면해야 함으로, 전체교직원회의(2017.4.13.)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보수체계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총장직도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임을 천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당국은 “이번 <투개표 참관인>은 <기권>을 <찬성>도 <반대>도 아닌 말 그대로의 <기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대>표로 해석하며 마치 <조정안>이 반대된 것으로 결론 내리는 등 일부 <참관인>이 본연의 관리업무를 과도하게 일탈하면서 혼란이 야기됐다”며 “교원은 투표자 80명 중 51명인 약 64%가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에 동의함으로써 교원들은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반면, 직원은 찬성 비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함(25%. 11명)으로써 <조정안>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원 임금교섭 최종 체결권은 법인에 존재함으로 법인은 최종 투표결과를 토대로 노조와 추가 임금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총장 사퇴론자>들은 <조정안>이 <부결>됐으니 <총장은 불신임>된 것임으로 <총장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는 완전한 오해와 오인에 따른 것”이라며 “왜냐하면, 금번 선거가 교직원 전체의 찬반 여부만을 묻는 투표였다면,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기 위한 두 종류 색깔의 투표용지로 투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당국은 총장 거취에 대해 “교수들은 다수가 <조정안> 수용에 대국적으로 동의했으나, 직원들의 경우에는 과반 찬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조만간 법인과 노조 간에 임금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는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법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정안>이 수용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장으로서는 법인과 노조 간 임금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되고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라며, 만일 <조정안>이 최종 수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학당국은 “총장의 임기와 거취는 대학의 정관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보호받는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임면권은 이사회에 있다. 총장의 직이란 것이 극히 사사로운 의도를 가진 집단의 집요하고 저급한 <사퇴 공세> 때문에 내려놓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