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인권유린, 종교탄압 공권력 규탄"

2012-01-11     나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는 11일 “인권유린과 종교를 탄압한 공권력을 규탄하며, 연행자 석방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범대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수녀회장상연합회 민화협 등은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발생한 신부·수녀 강제연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53배와 묵상기도를 하던 수녀와 신부들이 강제연행되는 등 어제(10일)는 이 나라 공권력의 정의가 완정히 땅에 떨어진 날”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정복을 입고 종교활동을 하던 수녀와 신부들이 대규모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함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까지 유린하는 등 묻지마 체포를 강행한 경찰의 행보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도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를 주장하며 죄가 없는데도 방면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유린한 경찰은 연행자들은 전원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해군은 무모한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잔여예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라”고 언급하며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사업단의 공유수면매립권을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이유로 기자회견 장소를 제지하면서 주민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