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개선부담금, 청정 제주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윤선홍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2017-03-13     채널제주

매일 매일 늘어가는 차량으로 도로는 점점 가득 차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매연이 도심을 가득 채운다. 특히나 경유 차량의 경우 휘발유 차량보다 더 심각한 매연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94년부터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1991년 정부에서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의 용수·연료 사용량을 기초로 연 2회 부과했지만 2015년 7월 이후로 폐지되었다.

2013년 이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은 저공해자동차로 생산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되지만 아직도 거리에 많은 경유 차량이 매연을 만들어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이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노후정도와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올해 3월에 부과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된다. 말한바와 같이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사용한 기간에 대해 당초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 3월 경유 차량 약 6만여 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납기기한인 3월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주시길 당부하고 있으며 또한, 부과금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3월 24일까지 환경관리과(728-2743,2744,2748)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