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광협회, 노동법 실무교육실시
2017-02-27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원장 유종성)은 도내 관광사업체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례로 살펴보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2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실시했다.
도관광협회는 도내 종사원의 임금, 복리후생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문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교육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관광종사원의 근로자의 권익 향상, 나아가 올바른 구인·구직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하며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음 달에는「실무자가 알아야 할 공문서 작성법」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팀(064-74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