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광고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조윤석 제주시 건입동행정복지센터
불법광고물들은 종류와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학원생 모집광고, 개업광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현수막, 특히 주차 차량의 손잡이 홈 등에 끼워놓은 것이나 상가빌딩 엘리베이터 입구 아래에 줄 세워 놓은 것들은 거의 모두 음란성 성인 전단지이거나 불법대출광고, 도로변 전봇대에 각종공연광고, 도로위에 에어라이트 등 우리는 현재 불법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불법광고물들이 하루에는 수천장씩 길거리에 살포되고, 수백개의 현수막이 학생 및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위에 설치되고 있으며, 수백개의 에어라이트가 도로, 인도 위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이 도로 및 거리위에서는 쓰레기로 변질되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운전자에게는 시야장애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길 위에 장애물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무심하고 관대한 우리 마음이다. 길바닥에 광고물들이 널브러져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무관심속에 행정에서 각종캠페인 및 광고물 철거 등 하루 종일 수거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불법광고물 없애기는 끝이 없는 일이 되어 지고 있어 불법광고물을 더 이상 방치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에 직면하였다 하여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업주 및 사업자들은 내 아이, 내 부모, 내 고향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되어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지자체 및 지역광고물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 광고물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광고활동을 하는 것만이 제주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이 될 것이고 관광객들에게는 클린제주의 이미지 제고로 인한 다시 찾고 싶은 제주가 되어 소득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