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신관홍 의장 발언은 법령 부정하는 것”
신관홍 의장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평교사 출신이 갑자기 교장 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교장으로 승진·임용된다면, 더욱이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신영민)는 22일 “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법령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부는 “신관홍 의장의 발언은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법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법령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미 평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 철학과 능력을 갖춘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한 것이다.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이들은 대부분 학교혁신과 수업개선의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교사와 학부모을 포함한 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점수를 비롯한 가산점과 근무평정점 등을 많이 따서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교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곳도 흔치 않다. 교원이면서 행정가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의 역할과 승진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마을리장도 선출로 뽑고 있다. 학교장도 학부모와 교직원의 선출로 임용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이라며 “특히 제주는 십여년전 승진에 연연하며 기득권을 향유하며 교육비리를 저지르며 제주 교육계에 끼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신관홍 의장 등은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고 대변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저버리고 있다”며 “특정 기득권 세력의 의장이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의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제주지부는 “신관홍의장은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고 학교장의 역할과 승진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와 교육청은 우리 교육계를 억누르고 있는 교장승진제와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여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