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증 발급으로 할인혜택과 권리를 누리자!

김정희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2017-02-17     영주일보

 청소년증은 2004년부터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함께, 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학생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는 공인된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럼,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거래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됨은 물론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사용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카드와 선불결재 기능을 추가 하여 청소년증 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도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재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 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였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을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호환카드로 인증 받아 2017년 1월 11일 부터 전국적으로 무료로 발급하게 되었다.

 청소년증은 발급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친권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방문수령이나 등기수령을 할 수 있는데 등기 수령시는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하면 된다.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때는 본인인 경우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증명서가 필요하다. 발급 소요기간은 2주~3주다.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 결재)로 크게 세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많으므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제공되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