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졸업식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김문석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2월에 시작과 함께 제주도내 초․중․고 각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졸업식은 학교에서 그간 배움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에 학교에서의 친구와 선․후배, 스승과 제자에 인연으로 졸업을 축하해주며 친구, 스승님과의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며 그동안에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에 아쉬움도 있으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작이 있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그러나 잘못된 졸업문화 인식으로 졸업을 축하해주고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줘야하는 졸업식에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이나 강압적 뒤풀이 등의 모습으로 인해 변질되어가는 졸업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속칭 ‘졸업빵(졸업식 뒤풀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복 찢기, 밀가루와 계란 투척, 알몸 뒤풀이, 교복을 입은체 강가나 바닷가에서 선배들의 강압에 못이겨 입수하는 이러한 뒤풀이 문화는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졸업식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추억의 상처로 남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이와 같이 잘못된 강압적 뒤풀이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강요죄, 공갈죄, 재물손괴 등과 알몸촬영을 인터넷이나 SNS에 배포 시 명예훼손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은 물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후회하면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우리경찰에서는 제주도내 학교 졸업식이 건전한 졸업식이 되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압적 뒤풀이 졸업식 예방을 위해 발생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117Chat, 안전Dream(safe182.go.kr) 과
112, 117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그리고, 강압적 뒤풀이 졸업식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신고의무)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사실을 알게 된 자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학교폭력 신고방법을 알아두고 적극적인 신고도 예방하는 방법이다.최근에는 졸업식 문화도 건전한 방법으로 후배들에게‘교복 물려주기’,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하며 스승과 제자간의 정을 나누는 학교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보람되고 건전한 졸업식이 영원히 추억으로 남는 졸업식이라 생각한다. 졸업식은 누구에게는 마지막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두려움과 설렘이는 시기이기는 하나 졸업식은 배움의 마지막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지향적 자아발전을 위한 새 출발의 시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년 졸업과 새로운 출발점에 선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리며, 졸업생 여러분들이 우리사회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는 길은 건전한 졸업문화 정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