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연산호군락지 훼손, 해군 측 입장 반박”
제주시민사회단체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사실 드러난 것 맞다“
해군은 지난 3일 “해군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제주민군복합항 공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힌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6일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며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라며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는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며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며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