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못했어요”
양은숙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2017-02-06 영주일보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자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바로 예금이다.
하지만 경제불황과 시중금리 하락으로 수익률이 1%대인 상황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테크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10% 공제 받는 세테크가 주목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나누어내지 않고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데 2월이 시작되자 자동차세 연납 문의가 끝이지 않았다.
아마 명절과 함께 정신없이 1월이 지나서 깜빡하고 기간을 놓쳐 자동차세 연납을 못하신 분들도 많은 듯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10%,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금이기 때문에 시기상 3월에 연납을 하더라도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과세기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면 공제액은 7.5%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불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ARS(☎1899-0341)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