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 40대 이번엔 '뺑소니' 결국 실형
2012-01-04 나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확정된 4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종석 판사)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외에도 수건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14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6일 제주시 용담동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행하다 B(45·여)씨의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