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012-01-04     나기자

제주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 따르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집중홍보 기간(1~2월)을 설정하고 주·정차 금지 현수막 게시, ‘불법 주·정차 안하기 운동’ 앰프 방송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스쿨-존 내 상습 주·정차 구간인 세화·한림·하귀·동남·중문 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개학철인 3월부터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내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19건의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고가 발행해 19명이 부상을 입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