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안전운전을 위한 선택 아닌 필수
2017-02-02 현달환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기검사를 받드시 기한 내에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이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지연(미필)의 경우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15일 초과 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면 최대 53만 1천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검사 대상차량 13만9796대중 정기검사 지연(미필) 차량 9773대에 대하여 7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는 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거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기한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