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택시 면허 7대발급 공고

2012-01-01     나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30일자로 2011년도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도의 이번 공고는 제2차 택시총량제가 적용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매년 7대씩 총 35대의 택시를 공급하기로 한 제2차 택시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급하는 7대의 개인택시면허는 택시업체 종사자에게 6대, 버스업체 종사자에게 1대를 각각 배정, 발급하게 된다.

면허자격은 도내 택시 및 버스업체에서 운전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사고 운전경력,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동일회사 근속연수, 연장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1월30일까지, 우선순위 공람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처 오는 3월중에 면허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