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피할 수 없으면 줄여라!

고석준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2017-01-19     영주일보

2017년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보름이 넘게 지났다. 2017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해를 다짐하며 기운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존재도 있다. 1월 등록면허세부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까지 매월 이어지는 지방세 납부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이다. 하지만 세금을 즐길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피할 수 없으면 줄여라’이다.

1월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관련 전화 중에 대부분이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문의이다. 신청자에 한하여 1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과세금액의 10%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야하는 자동차세라면 차라리 1월에 미리 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1월이 지나 연납신청을 놓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세금 감면 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다. 지방세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공제해 준다. 1년에 내는 세금의 종류도 상당히 많으니 1년을 합친 금액은 상당할 것이다. 매월 내가 세금을 냈던가 안 냈던가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번거롭게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찾아가 세금을 내야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것이다. 자동이체 신청자가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송달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앞선 500원의 세액 공제에 추가로 500원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모두 신청하면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와 혹시라도 납기기한이 지날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된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5,500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1,000원이 감면되는 것은 큰 효과라 할 만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주민센터, ARS, 위택스, 가상계좌번호로 가능하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이라면 내야하는 세금! 이런 다양한 제도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